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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5 2015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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