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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2 2015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5. 21:5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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