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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1:52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만리포 해수욕장 노래비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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