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매월 투자금의 11%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4. 4. 1.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원고 A로부터 2013. 3. 25.경 4,000,000원, 2013. 4. 2.경 16,000,000원, 2014. 5. 25.경 15,000,000원을 각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매월 투자금의 6%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4. 3. 31.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원고 B로부터 2013. 4. 3.경 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매월 투자금의 1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1년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원고 C으로부터 2013. 4. 16.경부터 2013. 5. 1.경까지 2회에 걸쳐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투자금 35,000,000원, 원고 B에게 투자금 50,000,000원, 원고 C에게 투자금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투자금이 존재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