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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39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매월 투자금의 11%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4. 4. 1.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원고 A로부터 2013. 3. 25.경 4,000,000원, 2013. 4. 2.경 16,000,000원, 2014. 5. 25.경 15,000,000원을 각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매월 투자금의 6%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4. 3. 31.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원고 B로부터 2013. 4. 3.경 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매월 투자금의 1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1년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원고 C으로부터 2013. 4. 16.경부터 2013. 5. 1.경까지 2회에 걸쳐 투자금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투자금 35,000,000원, 원고 B에게 투자금 50,000,000원, 원고 C에게 투자금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투자금이 존재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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