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01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8. 3.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각 투자증서 및 차용증 작성 1) 원고 B는 피고 C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8. 8.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원고 B가 피고 C에게 투자하였고, 매월 투자금의 이윤을 입금할 것이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증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 B는 피고 C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9. 24.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원고 B가 피고 C에게 투자하였고, 매월 투자금의 이윤을 입금할 것이며 원금반환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증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 B는 2014. 4. 1. 피고 C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으로부터 ‘매월 10일 이자를 틀림없이 상환할 것이며, 원금은 구두 합의일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4) 원고 B는 2014. 10. 8.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으로부터 ‘매월 10일 틀림없이 상환하고, 원금은 구두로 합의된 날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5 원고 B는 2014. 11. 8.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으로부터 ‘매월 10일 틀림없이 상환할 것이며, 원금은 구두 합의일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16. 4. 18.자 차용증의 작성 피고 C이 원고 B에게 위 투자금 및 대여금 합계 215,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 B는 피고 C을 형사고소하였고, 원고 C과 피고 B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2016.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채무자 성명 : 피고들 채권자 성명 : 원고들 - 내용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15,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