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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03 2016가단548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1,300만 원, 원고 B에게 3,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4.경 유사수신단체인 ‘E’를 만든 다음 광주와 전남 등에 15개 정도의 지부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 C은 E의 광양지부장인 F과 함께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광양지부 소속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E의 사기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9.경부터 2015. 11. 9.까지 사이에 총 115명으로부터 총 470회에 걸쳐 합계 5,756,102,390원을 교부받았다.

① 사실 피고 C은 외환FX마진거래의 자격 있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위 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이를 통해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고 C은 실제 투자금으로 외환FX마진거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C이 외환FX마진거래 전문가로서 이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36개월 동안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② 사실 G아파트 투자현장은 2005. 11. 30.경 다른 업체가 아파트 골조공사를 진행하다

부도가 나 10년째 방치된 곳으로서 약 80억 원의 금융기관 채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피고 C은 공사진행이 사실상 불가능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E에서 경영하는 H이 전남 영암군 I에 G이라는 아파트를 1채당 1억 6,500만 원에 분양하는데 계약금 3,300만 원과 분양가의 10%인 1,650만 원을 미리 투자하면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생활보장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③ 사실 J는 유한회사였으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었고, 위 회사에서 특허획득을 위해 개발 중이라는 세계유일의 스마트필름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필름으로 특허취득 등과 무관하였으며,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및 인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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