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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3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8.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8.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6. 6. 8.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8.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7. 5.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2017.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2017. 7. 31.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8. 기간이 만료되었고, 당시 피고 측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7. 5. 19.자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6. 8.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2017. 6. 8.까지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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