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D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5. 피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6. 11. 14.부터 2018.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7. 11. 피고들에게 '2019. 7. 1.까지 약 4.5기의 임대료 13,560,000원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들의 2019. 7. 1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피고 D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9. 4.분 차임 중 미지급 된 657,000원과 2019.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0. 7. 31.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50,157,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000원 및 2020. 8.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D는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