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206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93,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산시 C 지상 공장 증축공사의 건축주이다. 2) 2016. 6.경 위 공장 증축공사 중 패널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원고는 2016. 6. 6. 08:36경 위 증축공사 현장 중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된 건물 지붕 위에서 전기공사를 준비하다가 지붕이 무너져 약 3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위 사고로 12번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증언이 다른 관련 증거와 배치되지 않는 점, 위 증축 공사의 공정상 이 사건 사고 무렵 전기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계약 체결 없이 굳이 위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위 증축공사 현장의 건축주이자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위험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축공사 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그물망이나 안전로프와 같은 시설이 없는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