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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251077
임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 건축 공사업, 건축자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4.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C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1차, 이하 ‘이 사건 1차 증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43,000,000원(총 공사대금 1,497,697,294원), 공사기간 2016. 12. 26.부터 2017. 8. 22.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7. 7. 28.경 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증축공사(2차, 이하 ‘이 사건 2차 증축공사’라 한다)를 추가공사대금 595,944,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22. 원고 제출의 갑 제1호증(하도급계약서)에는 2017. 6. 22.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29.부터 2017. 8. 15.(이후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지체상금율 3/1000%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차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2차 증축공사 시행하다가 2017. 11. 20.경 위 교육지원청에 ‘피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상기 공사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피고가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위 2차 증축공사를 타절하였다.

이후 서울지방조달청은 2017. 12.경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위 타절 무렵 피고와 이 사건 1, 2차 증축공사의 감리자, 위 교육지원청은 위 2차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타절 준공 정산 내역서(2차)”(이하 ‘이 사건 정산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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