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0 고단 6517』 피고인 A은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K에 소속된 보험 모집인이었고,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L 상가 3 층 소재 ‘M 한의원’ (2010. 2. 19. ‘N 한방병원 ’으로 변경) 및 서울 강남구 O 소재 ‘P 한의원’ 원장이었고, 피고인 C는 M 한의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보험 모집을 한 보험 계약자들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한의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보험 계약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Q과 공모하여 사실은 Q이 2009. 9. 2. 경부터 2009. 9. 19. 경까지 M 한의원에서 ‘ 고혈압성 심장질환, 속발성 고혈압 ’으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후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Q은 2009. 10. 1. 경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B, C는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9. 10. 6. 1,87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1. 경부터 2010.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순번 22, 23번 및 7번 중 2010. 3. 6.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5번 중 2010. 5. 7.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6번 중 2010. 7. 30.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17번 중 2010. 2. 24.부터의 입원으로 인한 부분 제외) 와 같이 Q 등 21 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