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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93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 화재 ‘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Super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17. 5. 27.까지 13일 동안 ‘ 아래 허리통증, 요추 부’ 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에 입원 첫날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곧바로 주거 지인 전 북 D 이 동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직접 운영하는 ‘E’ 이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하루도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병원에서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 및 의료 실비 명목으로 2017. 5. 30. 삼성 화재보험에서 1,211,900원을 농협 통장 (F )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30.부터 2017. 10. 13.까지 14일 동안 같은 ‘ 아래 허리통증, 요추 부’ 로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마찬가지로 입원 기간 동안에 입원 첫날 간단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곧바로 주거 지인 전 북 D 이 동하여 집에서 잠을 자고 직접 운영하는 ‘E’ 이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하루도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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