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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863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6.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용 비닐하우스에서 처인 C와 토마토 모종을 하러 온 인부의 아침식사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경유 약 2리터를 위 비닐하우스 방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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