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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9두4034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고, BM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손해배상가압류의 철회, 순환전보와 1인 승무 반대 등과 같은 현안사항이 2차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2차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차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2차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BM노조의 2013년 임금협약안 제안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와 2차 파업을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이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 원고와 BM노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였고,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도 2013년 임금협상이었으므로, 2차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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