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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3두1641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파업의 개시 경위 및 이 사건 파업 중 현안문제와 관련된 특별요구안의 제시 경위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노동조합 대구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가 벌인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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