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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687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파업은 주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 즉,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저지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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