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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168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8』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4. 14. 05: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금팔찌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16세) 및 피해자 G(16세)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고 그 송장을 휴대폰으로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송장에 기재된 편의점을 직접 찾아가 송장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가로챌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이 금팔찌를 보낼 의사가 없이 편의점 택배의 송장만 보내주어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잡으러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H K5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중감금치상, 중감금 피고인은 2019. 4. 14. 06:0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 G가 자신에게 금팔찌가 아닌 다른 물건을 택배로 보내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G를 약 10미터 추격하여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 G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피해자 F의 소재를 파악한 후, 피해자 G를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입구에 가서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재차 주먹과 휴대폰으로 감금상태인 피해자 F의 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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