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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O에게 속아 산림골재채취사업이 진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벌금 15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87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17 사건이 당심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30.경 대구 동구 I에서 피해자 J에게 ‘한국석산개발에서 시행하는 경북 울진군 K 소재 산림골재채취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석산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돌을 생산하여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담보로 주식회사 L 주식을 피해자와 M에게 양도하여 주고 그 주식 25%에 대한 이익금을 매월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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