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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0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4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폭행 및 추 행 부위, 신고 경위, 피해 자의 당시 복장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시 피해 자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술병을 깨기도 한 점, 피고인 또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소주병에 팔을 긁혔고( 증거기록 제 14, 24 면) 피해자 또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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