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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0. 13. 선고 97구38536 판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1,2, 갑 제6호증의1,2, 갑 제7호증의1,2, 을 제1호증의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섬유, 의복, 신발 및 피혁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6. 3. 13. 소외 합자회사 ㅇㅇ(이하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 소재 상가건물 연면적 4,981.57평방미터(지하, 지상 4층 및 옥상 포함)와 주차장 연면적 393.4평방미터 및 부대시설 일체(이하이 사건 건물'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금4,931,654,166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한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1996. 5. 13. 사용승인을 받고,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개・보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출한 위 공사비 중 인테리어공사 등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4,103,556,8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이는 건물소유자인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개・보수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서 그 대가로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이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10. 16. 원고에 대하여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금545,198,554원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이 금3,120,122,461원으로 재조사 결정되어 이 사건 위 부가가치세 중 금131,351,195원이 감액경정되었다(아래에서는 1996. 10. 16.자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잔존하는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규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공사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은 임차인인 원고가 자신의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공사의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비의 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공사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같은 법 제16조 의 근거관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개・보수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 쥬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가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공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등을 낮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 공사용역 상당을 임대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동 공사비 상당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낮게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임차인에 의한 개・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465 판결 참조). 그리고 상가건물의 개・보수공사비의 지출 중, 건물의 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또는 소모되거나 파손,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건물 구조 자체에 대한 변경이나 보강, 건물 사용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량, 증설, 각종 설비의 설치 등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앞에서 나온 증거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1,2, 갑 제10,11호증, 갑 제12호증의1,2, 갑 제13호증의1 내지 4, 갑 제14호증의1 내지 27, 갑 제15호증의1,2, 갑 제16호증의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8호증의1 내지 9, 갑 제19호증의1 내지 3, 갑 제20호증의1 내지 7, 갑 제21호증의1 내지 3, 갑 제22호증의1 내지 5, 갑 제23호증의1,2, 갑 제24호증의1 내지 3, 갑 제25호증의1 내지 4, 갑 제26호증의1,2, 갑 제27호증의1 내지 3, 갑 제28호증의1,2, 갑 제29호증의1 내지 4, 갑 제30호증의1 내지 3, 갑 제31,32호증, 갑 제3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문ㅇㅇ의 일부 증언(증인 문ㅇㅇ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문ㅇㅇ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5개월 전인 1995. 10. 7.경부터 소외 ㅇㅇ건축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전면 대수선 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 등을 도급하고 그 무렵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규모의 개・보수공수를 하여 1996. 5. 13.경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건물의 개・보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금5,196,035,766원인데, 그 중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조경공사, 1-4공구 공사 중 가구구입, 조명기구 구입비, 방송장비, 주방비품구입 등에 지출(수익적 지출)된 금2,075,913,3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3,120,122,461원은 설계, 구조안전진단, 구조보강, 전기시공, 발전기설치공사, 냉온수기공조설비, 소방・가스설비, 오수정화조, 바닥재구입,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계단 및 외부바닥공사, 영업창고 및 직원식당 개・보수 공사 등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자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지출(자본적 지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백화점 등 대규모 도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임차하였는데,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기간은 1996. 3. 13.부터 2016. 3. 12.까지 20년간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15,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2006. 3. 12.까지의 10년간은 임대보증금외에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하며, 소외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 2006. 3. 13.부터 한국은행에서 인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과 5퍼센트 인상율 중 낮은 율로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소외회사에게 투자비용 및 권리금을 일체 요구할 수 없도록 약정(이하'원상복구조항'이라 한다)하였다.",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개・보수공사비 중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자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시설물(따라서 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은 임대차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상복구조항은 이 사건 건물을 소외회사에 반환하면서 개・보수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따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로서 원래 그 공사비용을 임대인인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한편 임대차기간이 법정 최장기인 20년으로 통상적인 임대차에 비하여 장기인 점, 임대차체결일로부터 10년간은 임대보증금이외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인상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개・보수공사용역 상당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건물의 임대료조건을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개・보수공사비의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공사비지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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