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주고 그 대가로 그 건물일부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결요지
원고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동인에게 귀속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준공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위 건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키로 한 경우, 원고가 그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동인에게 보존등기까지 마쳐준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용역의 대가로 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도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재단법인 기독교성결교회 유지재단과의 사이에 1979.9.21원고가 위 재단법인 소유의 판시 토지위에 원고의비용으로 회관건물을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위 재단법인에 귀속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회관준공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위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위 건물부분을 위 재단법인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위 재단법인은 원고의 위 건물부분에 관한 금 14억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그후 원고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81.3.18경 공사비 금 1,749,194,813원으로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4호증(계약서), 제5호증(준공검사필증), 을 제1호증의 3,4호증의 1,2(가사용승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을 완공하며 1982.11.25 준공검사를 받고 그해 12.24 위 건물에 대한 위 재단법인 이름의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와 위 재단법인 사이의 위 공사계약에 따라 위 재단법인은 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위 건물중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위 재단법인에게 보존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상고인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이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인 금 1,749,194,813원이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용역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건물의 사용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바에야 원고가 그 상용권에 기하여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 14억원을 그 사용기간이 끝나는 15년 후에 위 재단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건물의 완공후 현실적으로 위 재단법인에 명도하고 다시 원고가 사용권에 기여명도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가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으면서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