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 01:00 경 마카오에 있는 ‘C’ 내에서, 외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 홍 콩 달러 10,000 불( 한화 약 1,400,000원 정도) 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1회 성매매를 하고 약 1,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5. 00:00 경 마카오에 있는 ‘D’ 내에서, 외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 홍 콩 달러 12,000 불( 한화 약 1,680,000원 정도) 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1회 성매매를 하고 약 1,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6. 01:00 경 마카오에 있는 ‘D’ 내에서, 외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 홍 콩 달러 12,000 불( 한화 약 1,680,000원 정도) 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1회 성매매를 하고 약 1,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5. 17. 11:00 경 마카오에 있는 ‘D’ 내에서, 외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 홍 콩 달러 12,000 불( 한화 약 1,680,000원 정도) 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1회 성매매를 하고 약 1,6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신한 은행거래 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성매매 횟수는 30회 가량, 그 수익은 4,000만원 가량이며, 일부 범행은 혼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검찰은 그 중 일시가 특정된 위 건에 대해서 만 기소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다른 피의자들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