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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2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6,662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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