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00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