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4805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