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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8 2015가단19564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꿔 쓰고, 2012. 9. 28.자 475,000원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만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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