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164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9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9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