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건설업자인 원고의 명의와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면서 구입한 자재 등의 대금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자신이 대신 납부ㆍ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30.경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차208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2. 5. 3. 소제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소송절차(이 사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7483호)로 이행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4)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2. 11.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2012. 12. 5. 형식상 확정되었다.
(5) 이후 2019. 6. 21. 집행력 있는 제1심판결 정본에 기초한 원고의 유체동산압류가 피고의 거주지에서 집행(인천지방법원 C)되었고(피고는 위 집행 당시 참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2700호로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28.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6) 그 무렵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는 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