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2. 2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차12002호로 보증채무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2013. 3. 7.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3. 3. 22.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 사건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3105호 사건이 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3. 7. 1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송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2013. 8. 3. 일응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1. 23.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명2490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8. 재산명시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4. 위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18.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명2593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피고가 제1심판결을 이유로 재산명시 결정을 통지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