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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1837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4.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차전688호로 용역비 18,76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 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2017. 12. 15.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8. 1. 9.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 사건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소20012호 사건이 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았다. 4)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8. 7. 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5) 원고는 2018. 8. 2.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명566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8. 재산명시 결정을 하였다. 6) 피고는 2018. 8. 13. 위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201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명675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2018. 12.경 피고가 처음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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