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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3. 23:0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여자화장실 3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의 옆에 있는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있던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4. 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별건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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