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2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던

E 대학교 뷰티예술경영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2:3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대학교 뷰티예술경영학과 407호 강의실에서 동료학생 2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 소문이 아닌 진짜만 애기하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나온 데이터만 제가 애기하는 것이에요

그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모 대학에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셨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뭐죠 불륜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낼 때 짤렸대,

그러니까 중간에 그분이 뭘 모르고 그랬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시 고요, 어쨌거나 그 불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셨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에 근무하던

G 대학교에서 불륜으로 해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2015. 2. 26. E 대학교 이사장 실에서 위 대학 이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의 구체성의 정도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시된 구체적 사실이 허위 임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 그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모 대학에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셨답니다.

”, “ 그 불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셨답니다.

”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데 “ 불륜” 라는 말은 “ 정상적인 윤리에서 벗어난 남녀 관계” 라는 넓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