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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809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대학교 산업 디자인과 교수로, 피고인은 제품 디자인, 피해자는 시각 디자인( 광고) 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경에서 12. 경 무렵 F 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G 등 학생 7명이 있는 자리에서 “ 우리 학교에는 놀면서 돈만 받고 있는 교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을 학교에서 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교수들은 부도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교수들이 바로 D 교수와 H 교수이다.

D 교수와 H 교수는 합심하여 광고 영상학과를 만들 생각이며, 그렇게 하다가 걸려서 D 교수는 타 학교에 전직할 계획 중이다.

H 교수는 D 교수를 조만간 배반할 것이며, 다시 서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학생들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한 없이 불쌍하고 학교를 위해 열심히 애쓰는데 착한 사람만 당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에서 피해자를 제명하거나, 피해자가 전직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사익을 위하여 학생들을 이용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2번, 3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11.까지 총 5회에 걸쳐 G 등 학생 6명 내지 8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충북 괴산군 I 소재 J 가게에서 K 등 학생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L, K의 각 법정 진술

1. D,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학생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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