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된 후의 “ 인출 및 전달 행위” 만을 구성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명 불상자에게 “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부터 계좌에 이체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 일체 ”를 구성 요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제공할 당시 이미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계좌로 편취 금이 이체되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사기 방조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가 “ 인출 및 전달 행위” 임을 전제로 하고, 나 아가 계좌번호 제공 시부터 계좌 이체가 만료된 시점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인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편취 금을 인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 여서 피고 인의 인출 및 전달 행위는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의 편취 금을 성명 불상자의 지배범위에 이르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계좌에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시점에서 사기죄의 기수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이와 같이 본다면, 설령 공소사실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가 피고인이 계좌에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 만이 구성 요건으로 특정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무렵에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