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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6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이 불륜관계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학교의 교수직을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학 강의실 내에서 동료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를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던

E 대학교 뷰티예술경영학과 학생인바, 2015. 3. 4. 12:3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대학교 뷰티예술경영학과 407호 강의실에서 동료학생 2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 소문이 아닌 진짜만 애기하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나온 데이터만 제가 애기하는 것이에요

그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모 대학에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셨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뭐죠 불륜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표를 낼 때 짤렸대,

그러니까 중간에 그분이 뭘 모르고 그랬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시 고요, 어쨌거나 그 불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셨답니다

”라고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에 근무하던

G 대학교에서 불륜으로 해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2015. 2. 26. E 대학교 이사장 실에서 위 대학 이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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