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103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0: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다’ 는 민원을 접수 받아 CCTV를 확인한 피해 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리 주임 E 외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관리소장이 되어서 할 일 없이 CCTV 나 검색하냐,
개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CCTV 영상 및 출력자료, 각 수사보고( 참고인 G 유선 진술, 피의자 A의 관련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참고인 G 진술 청취, 참고인 G 제출 작업일지 첨부, 피의자 A 녹음 파일 제출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