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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8고정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소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부터 2017. 9. 20.( 단속 당일 )까지 ‘C ’에서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향미 유 들기름 등을 소분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공장장)

1. 수사보고서( 소분과정)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대지,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일일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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