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정1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9월 일자 불상 경 전 북 군산시 C 아파트 1** 동 1 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위 아파트 환경 미화원인 D에게 “C 아파트 1** 동 *** 호 여자( 피해자 E을 말함) 가 어 떠냐, 내 남편하고 이 집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 고 말하고, 2017. 9.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1** 동 동대표인 F에게 전화로 “1** 동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집의 여자( 피해자를 말함) 가 내 남편에게 산에서 ‘ 오빠, 오빠’ 하면서 손을 만지고 더듬었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