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0. 12. 22. 체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나. 이 사건 대부계약서(을 1호증)에는 ‘피고 B이 피고 새한캐피탈대부에게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포괄적채무의 담보로서 피고 B의 임대인 D, E에 대한 서울 용산구 F 3층 301호, 302호에 관한 104,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 제1항,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내용증명우편의 채권양도통지가 2010. 12. 23. 임대인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1. 11.경 피고 새한캐피탈로부터 추가로 대출금 20,00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약속어음금 40,000,000원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증서 2011년 제938호) 정본에 기하여 2012. 1. 12. 피고 B의 E에 대한 서울 용산구 F 3층 3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3404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 5. E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바. 임대인 D, E은 2014. 2. 2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공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