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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18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유한회사 영동산업건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5. 25. 체결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 21. 유한회사 영동산업건설(이하 ‘영동건설’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4. 9. 30., 이자 연 25%로 하여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31. 영동건설이 논산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원리금 합계 284,349,098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문이 논산시에 도달하였다.

(3) 영동건설은 2012. 5. 25. 피고 B에게 1억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

‘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영동건설은 그 무렵 논산시에 위 양도통지를 보내, 논산시는 2012. 5. 30.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4) 논산시는 2013.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년금제145호로 공탁종류를 혼합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민법 487조),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공탁금액을 69,430,800원으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영동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284,349,098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5. 25.경 영동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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