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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나41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와 공동으로 2014. 2. 2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부터 2016.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1969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4회 분할 지급하고,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4. 7. 1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265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C,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163,287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5. 3. 4. 제3채무자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4.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임대인 C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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