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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6고단20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무독성 경화제 제조 ㆍ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 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정식 근로 자로 등록한 후 마치 휴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휴직 급여 지급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교부 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 경 목포시 교육로 41번 길 8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목포 지청에서, 위 회사 소속인 생산직 근로자 F이 실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와 F 명의의 휴직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지청으로부터 2011. 5. 17. 경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금 954,804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F, G, H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5,613,134원을 부정하게 교부 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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