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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537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 소재 ‘C’ 운영자, D은 수련관의 대표자, E은 2011. 4. 1. 경부터 2012. 1. 11. 경까지 수련관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제도는 ‘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 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고용유지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지급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 받는 제도’ 이다.

D은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목포 지청에서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 받았는데도, ‘이 들 로 하여금 수련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휴직 기간에 E을 권고 사직시켰다’ 는 등 이유로,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D은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목포 지청 장을 피고로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799) 을 제기하였다.

한 편 E은 피고인의 권고로 사직하였는데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 개인 사정 ’으로 되어 있자, 수련관 담당자에게 ‘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수련관 담당자는 2012. 3. 7. 경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목포 지청에 E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 개인 사정 ’에서 ‘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으로 정정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직 기간 중인 E에 대한 권고 사직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염려 하여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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