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및 C의 실업주이고, D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B의 근로자이고, E은 피고인의 딸로 B의 근로자이고, F은 B의 근로자이고, G은 C이 산림설계 용역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하는 데 필요한 원예학과 졸업생으로 A에게 근로자로 등록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2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G이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D 등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휴직을 하여 그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통영시 죽림1로 6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 근로자가 아니고 위 회사에서 매출 감소에 따른 유급휴직 및 고용유지 지원 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인 휴직을 실시한다고 거짓으로 작성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고 거짓으로 작성된 '고용유지(휴직) 관련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