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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8 2016고정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 204호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의 대표이사, 피고인, E, F, G, H, I, J, K은 D의 각 전세버스 운전사, L은 배차담당 직원, M는 CNG 차량 안전관리기사이고, 주식회사 D는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5. 7. 8.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용 노동부 고양 고용노동 지청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B이 고용한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9.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근로자 M 등 14 명이 휴직한다’ 는 내 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9. 14. 경 위 고양 고용노동 지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015. 7. 9. 경부터 2015. 8. 8.까지 근로자 14명 중 12명이 유급 휴직 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원금을 신청하면서 2015년 7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유 급 휴직) 신청서, 배차 대장, 휴직대상자 급여 명세서, 휴직 수당 이체 내역, 휴직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2015. 9. 24. 경 피해자 국가로부터 근로자 12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9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급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요청대로 유급 휴직 동의서 등에 자필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B에게 건네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96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게 하는 등 B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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