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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20 2018고정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쌈배추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고시에 따르면 쌈배추의 디니코나졸 허용기준은 0.3mg /kg 이하임에도, 피고인은 2018. 2. 19.경 위 장소에서 대구 북구 D시장에 디니코나졸 잔류량이 3.6mg /kg 인 쌈배추 30박스(박스 당 2kg)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안전성검사 부적합농산물 출하제한자 조치사항 알림 공문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2. 21. 피고인의 농장에서 수거된 쌈배추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의 검사결과 디니코나졸 잔류량 0.44mg/kg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같은 농장에서 출하되어 D시장에 판매된 쌈배추 30박스의 디니코나졸 잔류량이 3.6mg /kg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검사 결과 피고인이 D시장에 판매한 쌈배추에서 3.6mg /kg 의 디니코나졸 잔류량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농장에서 재배된 쌈배추라 하더라도 살포된 농약의 농도 등에 따라 잔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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