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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1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수입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 베트남으로부터 형광증백제가(기준치 불검출) 함유된 사포코쌀국수 10,650kg을 수입하고, 2013. 1. 21.경 베트남으로부터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사포코쌀국수 1,600kg와 안식향산이 12.31ppm(기준치 불검출) 함유된 에그누들 2,000kg을 수입하고, 2013. 8. 12.경 태국으로부터 이산화황이 0.071g/kg(기준치 0.030미만/kg)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함유된 니파팜통조림 2,712kg을 태국에서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통식품검사결과 부적합 통보, 에그누들 사진, 부적합내역서, 각 부적합통보서,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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