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6.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부천시 성지로 8 로얄아파트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음주 운전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