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나들이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작동에 있는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세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