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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1.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59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앞에서 부천시 길 주로 262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87%),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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